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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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스토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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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접근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굣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다.
특히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스토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이 남매의 의사에 반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남매의 어머니와 경찰이 접근 금지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이 A씨의 행위를 싫어하는 줄 몰랐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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