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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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 건축물 3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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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 건축물 3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파주시의 강제 철거 계획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파주시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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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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