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한 달간 109회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40대…재판행

최란 2023. 10. 18.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특정 BJ에게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특정 BJ에게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40대 여성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0여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에 대해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