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바지락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강승지 기자 2023. 10.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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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유통 행태가 변화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에 대해 수거·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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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동물용의약품 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유통 행태가 변화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에 대해 수거·검사한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 판매금지·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2022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부적합 농수산물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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