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 위한 외국금융기관 등록 시작…내년 1월부터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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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현물환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이번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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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개 기관 참여 의향 밝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현물환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등록절차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이번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 거래가 가능해진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월 26일∼10월 11일)에서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을 대비해 관련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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