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15초간 응시하고도 "사람 친 줄 몰랐다"

유영규 기자 2023. 10.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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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장 모(5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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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장 모(5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하차해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도봉구 방학동 집에 있던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로 쓰러진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장 씨가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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