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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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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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선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또는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다.
다만 22세 이하인 경우엔 임대료가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난 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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