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창문에 매단 채 800m 질주…운전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뇌진탕 부상…업무 복귀했다 쓰러져 '의식불명'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1.3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 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결국 B 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 경위는 얼마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고 3개월 뒤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고, 현재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떨어뜨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경필 "마약한 아들 112에 직접 신고…그때 심정은"
- 중학생이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딸 해친다" 협박까지
- KAIST "망한 과제 자랑하세요"?…'실패 주간'이 뭐길래
- "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몰아" 신고…운전자 추적
- 엄마부대 주옥순, '뻔뻔한 X' 제목 영상 올려 지인에 배상 판결
- 국감은 빠지고 재판 출석…'강서 승리' 李 당무 복귀 부담
- 비윤도 친명도 모두 지지하는 의대 증원…여야 협치 단초 될까
- 서울대병원 파업 일주일만에 종료…노사, 임금 협약 타결
- [단독]사상 첫 감리업체 전수점검한 한전, '솜방망이' 처벌 이유는?
- 왜 '형제묘'를 지웠나…여순의 주홍글씨는 비문보다 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