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소연 2023. 10.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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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 기간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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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등 4개 일원 1천177필지 166만6천644㎡다.

도는 이곳에 2028년까지 3천940억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단지와 그린바이오 지원단지, 6차 산업화단지 등이 들어선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10월 23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

이 기간에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더라도 용도에 따라 2∼5년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아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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