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 모집

이정혁 기자 2023. 10.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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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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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되며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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