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부당행위 중지해야"

김도현 기자 2023. 10.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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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8일 오전 9시 대전노동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의 몰지각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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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18일 오전 대전노동청 앞에서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였다.(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8일 오전 9시 대전노동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 하청업체들의 몰지각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내 하청업체 중 3개 업체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3개 업체는 서로 짠 듯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했다”라며 “이는 노조법 위반임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항의하며 제기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서 조합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망언을 당당히 내뱉고 한 업체 대표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회사에는 노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며 “또 조합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넷에서 탈퇴서가 발견되거나 한 업체 반장이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배부하고 작성을 요구하는 등 교섭을 지연시키며 노조를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노동부가 사태 초반부터 해당 업체들의 교섭 거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섭 절차 개시를 강제하지 않고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해당 업체를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이러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사측 수준에 맞는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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