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 주세요” 카드결제 회피, 5000건 신고에도 삼진아웃 ‘0건’ [2023 국감]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가세 10% 붙어서 66만원입니다.”
직장인 홍모씨(28)는 최근 헬스장에 등록하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연 이용료 60만원으로 알고 간 헬스장에서 “60만원은 현금결제 기준가”라면서 카드 결제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헬스장 업주 계좌로 현금 이체했다.
카드결제를 피하려는 가맹점주들의 부당대우 행위 신고접수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하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간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건수는 439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서비스가 1696건(3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통 766건(17.4%), 음식점 720건(16.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제거부 가맹점 신고건수도 총 5553건에 달했다. 유통이 188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 1318건(23.7%), 서비스 1002건(18.04%) 등 순이다.
이들 가맹점은 주로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 가격’을 책정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사에서 부당대우와 결제거부로 ‘주의 조치’ 이상의 제재를 한 경우는 각각 2833건, 2620건이다. 하지만 이중 카드사 관리망에 등록하는 조치인 ‘등재’로 이어진 경우는 60건(2.1%), 58건(2.2%)에 불과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 접수를 해도 가맹점에서 부인하거나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다보니 대부분 구두경고 수준인 주의 조치를 하는데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가맹계약 해지로 이어진 경우는 3년 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3회 등재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또다른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보니 현실적으로 가맹 해지 등 강한 제재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카드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 입장에서 가맹점도 고객이다보니 부당대우행위를 엄단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탈세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당국에서 직접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제거부 및 부당대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부당대우한 가맹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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