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김혜경 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국감 참고인 채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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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A씨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이 (A씨 참고인 채택 이후) 무리한 증인 채택을 추가 요구하고, 일방 의결할 수 있어 합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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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취소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에 "A씨 참고인 채택을 취소하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이 (A씨 참고인 채택 이후) 무리한 증인 채택을 추가 요구하고, 일방 의결할 수 있어 합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도 "A씨를 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여야가 당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에 A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지난 10일 의결했다. A씨는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조치 관련 권익위 업무 처리 태도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지난해 김씨 관련 과잉 의전 논란과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지연, 구조금 신청 접수 지연 등 권익위의 업무 처리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의 문제 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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