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 모집

권혜진 2023. 10.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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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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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유형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중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이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원이다. 기존에는 임대기간이 최장 6년이었으나 이번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며 22세 이하인 경우 임대료가 없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한달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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