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달 6~10일 교육공무원·사립교원 명퇴 접수

김재광 기자 2023. 10.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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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 퇴직 잔여 기간이 남은 교원이 대상이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교원인사과(043~290~263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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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명예퇴직 예정일은 2024년 2월 말이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 퇴직 잔여 기간이 남은 교원이 대상이다.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경력직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퇴직 예정인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명예 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본인 확인을 거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교원인사과(043~290~2637~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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