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수백명 또 송환위기…中 강제북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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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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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고 개탄하면서,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강제 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 당사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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