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64건 결정

조해동 기자 2023. 10.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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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열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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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열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처리 결과는 각각 가결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였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월 17일 누계)이었으며, 이 중에서 175건은 인용, 196건은 기각, 61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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