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헌재소장 지명…이종석 선택시 재판관 추가 인선 필요

2023. 10.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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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재판관 중에서 차기 소장 후보를 지명할지, 외부 인사를 발탁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현직 재판관이어서 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김이수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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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후보 유력하게 거론돼
이 재판관 지명, 소장 인사 넘어 재판관 인사도 연동
유남석 소장 퇴임으로 비는 재판관 채워야 하기 때문
이 재판관 남은 임기 1년…향후 구성에도 영향 변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르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재판관이 지명될 경우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맡게 되는 수순이어서 실제 소장 취임 여부와 무관하게 유남석 현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재판관 자리 추가 인선도 필요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유 소장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소장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후속 절차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마냥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다.

차기 소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군에도 줄곧 언급된 인물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한다’며 밝힌 5인의 법조인에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약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가 2018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지명되는 것은 소장 인사를 넘어 재판관 인사와도 연동돼 영향을 미친다. 현직인 이 재판관이 소장을 맡게 되더라도 다음 달 유 소장 퇴임으로 비는 재판관 자리 역시 새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직 재판관 중에서 차기 소장 후보를 지명할지, 외부 인사를 발탁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후 임명하면서 2017년 11월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에 취임했다. 때문에 이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일단 지명될 경우 유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헌법은 헌재를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국회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없이 임명된다. 나머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회 표결을 거쳐서 임명된다. ‘국회 몫’은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각 정당 또는 교섭단체별로 추천권을 나누는 게 관례다. 이 재판관이 2018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가 됐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는 점도 향후 헌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돼 있으나 소장의 임기에 관해선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으로 먼저 임명돼 재직하다가 소장에 취임한 경우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사례였던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면서 사실상 관행이 됐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한 후 1년도 안 돼 다시 차기 소장 인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현직 재판관이어서 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소장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2017년 김이수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도 있다. 하지만 부결된다고 해서 현직 재판관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처음으로 ‘국회 몫’ 재판관이 소장을 맡게 된다. 조규광 초대 소장부터 5대 박한철 소장까지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었다. 이후 6대 이진성 소장이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으로는 처음 소장이 됐다. 7대인 현직 유 소장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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