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코로나19 대응에 7.2조원 재정 부담…"국가·지자체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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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 7조원 넘게 쓰인 것을 두고 관련 법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국가와 지방자차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다"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활용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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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 7조원 넘게 쓰인 것을 두고 관련 법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국가와 지방자차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대응에 7조2076억원을 부담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조3060억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에 쓰였다. 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에 1조 9975억원, 진단검사비로 9498억원, 예방접종비로 8843억원 등에 건보 재정이 쓰였다.
공단은 "진단검사과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고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다"면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활용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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