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금액 3조 돌파… 수도권서 1510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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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연간 사고 누적금액(1조1726억원)의 2배를 초과해 올해 사고가 폭증한 것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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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이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연간 사고 누적금액(1조1726억원)의 2배를 초과해 올해 사고가 폭증한 것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달 2000억~4000억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며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 규모(1643건)였다. 지난해 같은 달(1098억원·523건)대비 3배를 넘는다.
9월에 전국서 발생한 보증사고 1만 4000여건 중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34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았고 이어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 총 459건이 발생했다.
530건이 발생한 인천에서는 160건이 미추홀구였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특히 부천시(159건)가 유일하게 세자릿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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