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퇴근시간 이후 집중단속"

안지율 기자 2023. 10.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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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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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 및 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MS) 납부 독려 등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가급적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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