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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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조성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과 성공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삽교읍 삽교리 등 4개 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를 허가구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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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조성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과 성공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삽교읍 삽교리 등 4개 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를 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예산군이 요청한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5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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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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