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받는 법이 더 중요… 연간한도 내에서 수령금액 정해야 절세[기고]

2023. 10.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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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절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다양한 절세 방법 중에서도 연금계좌 납입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절세 요건도 간단해 상당히 인기 있는 방법이다.

연금을 받을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동안 나눠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금액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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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절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다양한 절세 방법 중에서도 연금계좌 납입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절세 요건도 간단해 상당히 인기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연금계좌 가운데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세액공제 한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이 이미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의 IRP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5조3000억 원에서 2023년 반기 기준 이미 67조 원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퇴직금 및 개인 부담금을 운용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IRP의 경우 입금 시점에 맞춰 최대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득 구간별로 16.5% 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많게는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18만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600만 원보다 300만 원 많으므로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동시에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금을 부지런히 쌓아놨더라도, 중도 해지하고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 낭패를 볼 수 있다.

연금을 잘 쌓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잘 받는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다. 연금을 받을 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동안 나눠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은 5.5%(70세 이후 4.4%, 80세 이후 3.3%)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그동안 저축한 연금과 함께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율로 퇴직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며, 세율도 30% 또는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을 합산하거나 16.5%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 이외의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액을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조절하는 등 종합소득 합산 과세 또는 추가 납부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확정된다면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 세 부담이 더 경감될 예정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준비한 소중한 연금, 모을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에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꼼꼼한 준비를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 수령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수석·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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