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중단하고 중처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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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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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안정·경영 불확실성 해소' 입장
국회와 정부에 의견 전달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6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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