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말다툼... 자녀들 보는데 외국인 아내 폭행
양형찬 기자 2023. 10. 18. 09:02
미성년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외국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28분께 양촌읍 주거지에서 B씨(30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그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B씨의 무릎을 내리치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미성년자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로 출동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A씨는 출입문 개방을 거부했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와 B씨 가족들을 분리조치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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