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주옥순, 지인에 300만원 배상…'뻔뻔한 X’ 제목 영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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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 찾아 따지면서 이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하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는 제목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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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 찾아 따지면서 이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웠다. 이후 자신과 함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함께 지지했던 A씨가 전 목사를 비방한 이유를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다수 있었다.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하며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는 제목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를 기록했다.
A씨는 주 대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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