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조에 표백제 들이부은 60대 항소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10.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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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들이부어 손해를 끼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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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부은 것" 주장했다가 혐의 인정…징역 10개월→6개월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들이부어 손해를 끼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태안군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7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소지에 있는 B씨(72)의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플라스틱 바가지로 표백제를 들이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약 362만원 상당의 어패류 100여마리가 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류 상태가 이상해 바닷물을 부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족관에 거품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항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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