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복리 증진' 옥천군의회 복지기동대 설치 자치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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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가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기동대 설치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김경숙·박정옥 의원이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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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복지기동대 설치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김경숙·박정옥 의원이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고도 했다.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기동대 임무는 전기분야와 설비분야,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으로 했다.
혜택 대상으로 75세 이상 홀몸노인 세대와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 뒀다.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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