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 청년 입주자 모집… "22세 이하 월세 없어"

정영희 기자 2023. 10.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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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자 미혼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청년 1순위를 위한 전세임대를 수시 모집한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났거나 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도 그 대상이다.

18일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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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29일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중으로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직접 살고 싶은 주택을 찾은 뒤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입주대상자에 낮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자 미혼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청년 1순위를 위한 전세임대를 수시 모집한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났거나 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도 그 대상이다. LH는최대 거주기간 연장과 공급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18일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과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이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조치를 연장했거나 종료 예정인 사람, 시설 퇴소예정자도 포함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2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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