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하라" 경제6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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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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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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