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하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조은효 2023. 10. 18.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원하청 생태계 붕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 앞서 우태희(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 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불법파업 면책책임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뉴시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