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명퇴 신청 접수

이성기 기자 2023. 10.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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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4년 2월 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 희망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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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다.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4년 2월 말 기준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 희망자가 대상이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경력직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의무 복무 기간 중인 사람 △기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및 명예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본인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등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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