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 수리해야”

2023. 10.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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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가 현행 국적법 14조 1항 규정의 적용에서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하고 있는 현재, 주한미군 자녀들에 대한 한국 내 처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법 14조의 적용 문제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법 적용 과정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가 주한미군 또는 군무원으로 한국에 파견 근무할 때, 그들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활 근거지 판단을 두고 이견이 발생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가 주한미군 또는 군무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돼 미국의 한국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법무부는 반려처분을 했다.

미국 기지에서 생활한 것을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한미군 자녀들이 단순히 국적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기계적으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 이유로 보고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례자의 변호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주한미군의 자녀인 사례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다. 사례자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근무지인 용산과 평택 미군기지 내 서울 아메리칸 미들하이 스쿨과 험프리스 하이스쿨 등에 재학했다. 사례자는 미국 주소가 부여되고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위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미국과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 지역인 미군기지 내에서 주로 생활했다.

사례자는 만 17세였던 2020년 2월 법무부에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했으나, 법무부는 사례자의 출입국 기록과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평택 미군 기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사례자와 부모는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2021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법무부가 상고한 대법원 상고(2023두32969 국적이탈반려처분 취소소송)도 기각돼 사례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사례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서 원고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가 2018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심지어 원고의 부친이 미군기지 근처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친의 주한미군 파견 기간 일시적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의 생활근거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원고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지위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원고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직권취소 및 재처분 알림을 송부했다. 3년 4개월 이상의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행정소송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함께 한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임용기 변호사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원고 부모님의 초청을 받았고, 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또는 군무원의 자녀들 가운 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

이렇듯 복수국적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는 비단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국적 자녀를 둔 국내주둔 미군 혹은 미군무원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이들의 한국 내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주둔 미군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한미동맹 최전선에 있는 미군들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더욱더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선린 소개

법무법인 선린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치 아래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나무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평택 미군부대 주변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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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법인 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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