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감, 업무 중 음주 · 정직 처분자 급여 지적…제 식구 감싸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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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제(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업무 중 직원 음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며 음주자 수사기관 미통보, 정직 처분자 급여 지급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 대상자들에게 모두 1억 5천94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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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제(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업무 중 직원 음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며 음주자 수사기관 미통보, 정직 처분자 급여 지급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업무 주 음주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직원을 자체 징계에 그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직원 13명 중 철도경찰에 적발된 2명을 제외한 11명은 자체 징계만 받고 사법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엄중한 철도 사고 예방이 필요한데 이러면 제 식구 감싸기밖에 더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고발해야 했는데 회사가 적발, 단속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측정 기준이 형사고발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직 기강 등에서도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 대상자들에게 모두 1억 5천94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성희롱 가해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꼬박꼬박 급여를 타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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