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억 초과' 재산 상속 총 39조 원…4년간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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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피상속인은 312명, 500억 원 초과 피상속인은 26명을 기록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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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피상속인 수 지난해 338명
유가증권 28조원 1위, 건물·예·적금 순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속 재산은 지난해에만 39조 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1.8배,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 피상속인은 312명, 500억 원 초과 피상속인은 26명을 기록했다.
2018년보다 각각 139명(80.3%)과 14명(116.7%)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4년 전(3조4000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 원으로 2018년(15조1000억 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000억 원으로 2018년(1조7000억 원)보다 16.7배 많았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 ▷건물 15조3000억 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 5조5000억 원 등 순이었다.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227.4%, 113.0%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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