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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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고,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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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 청년 계층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고,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없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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