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서연 2023. 10. 18.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고,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 청년 계층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고,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 없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