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한 달 남았다…대안 찾기 나선 유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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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이 다음달 24일로 종료되면서 유통업계가 재정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등을 대체할 대안들을 도입하고 가맹점에 홍보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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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대책추진단 "업계 목소리 반영해 개선에 노력"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계도기간이 다음달 24일로 종료되면서 유통업계가 재정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등을 대체할 대안들을 도입하고 가맹점에 홍보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업계는 가맹점주에게 '자원재활용법'을 소개하면서 대체재 필수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됐다. 일회용 봉지,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 사항이 강화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만~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오른다.
GS25는 계도기간 종료 전 비닐봉투 재고가 소진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점포에 안내하고 있다.
기존 비닐봉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생분해봉투의 경우 환경부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 202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활동을 위해 종이봉투, 종량제봉투, 다회용봉투 사용을 점포에 권장하고 있다.
빨대도 지난해 5월부터 종이빨대만 발주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CU 관계자는 "점포 공지사항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만료 기간과 점포 대응 매뉴얼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며 "다회용백 발주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븐일레븐·이마트24도 일찌감치 대체재로 현재 종이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다회용 봉투, 친환경 생분해 봉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은 일회용 빨대, 일회용컵 등으로 주요 일회용품 사용처로 지적되면서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8년 선제적으로 매장에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매장 내에 상시 비치해 두며 고객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플라스틱 빨대는 모두 회수했다.
또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음료용 리드(컵 뚜껑)를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해 11월부터 종이빨대를 사용 중이다. 가맹점에는 스트로 제공 시에 매장 내 음용하는 경우 종이 스트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매장 외 테이크아웃/배달 주문 시에는 플라스틱 스트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각 가맹점 점주들께 공지 혹은 담당SV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현장 적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점포에 종이빨대를 운영하려면 점주는 이를 비용을 들여 발주 구매해 비치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식은 현장 점주들에게만 비용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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