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동의는 근무 기간에만 한정"…이벤트 업체 퇴사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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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8일 이벤트 업체에서 댄서로 근무한 A씨가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년간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댄스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퇴사 후 "인터넷에 올라간 근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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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8일 이벤트 업체에서 댄서로 근무한 A씨가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년간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댄스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퇴사 후 "인터넷에 올라간 근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촬영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묵시적인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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