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몰아" 신고…운전자 추적

유영규 기자 2023. 10. 18.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 손에 아이 안고 오토바이 모는 운전자 

인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이라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정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언론 통화에서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