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 3조원 돌파… 사고 건수 1만3903건

채민석 기자 2023. 10. 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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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도중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금액은 366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1098억원) 대비 3배 이상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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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단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올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도중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금액(1조1726억원)과 비교해도 이미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1월 2232억원을 기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치를 찍은 바 있다. 매달 2000억~4000억원의 사고 금액이 누적되며, 결국 3개 분기 만에 3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금액은 366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1098억원) 대비 3배 이상 수준이다.

올해 발생한 총 사고 건수는 1만3903건이며, 지난달에만 16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만 459건이 발생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56건)와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530건,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159건)가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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