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선 안 되네” 효자손으로 3살 때린 父 집행유예

홍수현 2023. 10. 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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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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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4살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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