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선 안 되네” 효자손으로 3살 때린 父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4살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4살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벌을 세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녀인 B군(4)과 C군(3)의 손과 발을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상당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C군이 말로만 훈육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군과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베란다에 몸을 내밀고 장난을 친다는 등 이유로 상습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폭 가해자가 경찰이 된다니..." [그해 오늘]
- “아빠가 지킬게” 꼭 껴안고 숨진 이스라엘 일가족 5명
- “로또번호 ‘생일’로 적지 마세요” 통계물리학자의 이유있는 조언
- 생방송 도중 뛰쳐나가는 이스라엘 대변인 [영상]
- 이스라엘 공습에 하마스 지휘관 아이만 노팔 사망
- "중학생이라 소리쳤지만 수갑 채워" 흉기난동 오인 경찰, 그 이후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바이든 중동行 직전에…요르단, 4자 회담 돌연 취소
- 전종서의 새 얼굴, '발레리나' [인터뷰]
- 이보미 은퇴에 골프장에선 특별관 만들고 팬은 총집결..日언론 대서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