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일본…기사마다 ‘이것’ 붙인다는데
日 신문협 “생성형 AI 저작물 무단학습 문제”
저작권법 개정해 기계적 학습 못하게 막아야
가짜뉴스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해
콘텐츠에 신뢰성 확인하는 기술정보 포함해야
이처럼 특단의 조치가 거론되는 것은 AI가 신문기사와 뉴스영상을 무단으로 학습한 뒤,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에 각별한 일본에서는 뉴스도 ‘언론계 저작물’로 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신문협회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터넷상의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riginator Profile·OP)’기술을 제시했다. OP는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가 도입되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별도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X(옛 트위터)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받은 무기를 하마스에 매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화면에 BBC 로고가 들어가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지만, 이는 가짜뉴스다. 여기에 OP 기술을 적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BBC 뉴스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온라인 신문 기사 일부분을 발췌해서 짜깁기를 하거나, 영상 편집을 통해 그럴듯하게 만든 기사 등을 OP를 통해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뉴스에 OP가 부착되면 이 정보가 없는 기사는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로 걸러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OP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회사가 이 기술을 허용해줘야 하는 등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30조 4항’은 신문기사 등 저작물을 AI가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이를 교묘하게 우회하는 방법도 많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화형 AI를 탑재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 AI’다. 협회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 ‘1000여년 전 헤이안 시대 밤 갑자기 일본 남쪽 밤하늘에 찾아온 혜성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입력하면, 요미우리신문 온라인에서 8월 10일에 출고한 기사와 최대 52% 동일한 내용이 답변으로 제시됐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구글 검색 서비스 SGE에 ‘소수자 외교(Minilateral)’를 검색하자 유료회원만 볼 수 있는 마이니치신문 온라인의 9월 15일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G7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 개발자용 국제 지침과 행동규범을 책정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필적하는 기술혁신이라고도 불리지만 가짜 정보에 의한 사회 혼란 등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리스크와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면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류의 예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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