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조회 수 장사’[오늘을 생각한다]

2023. 10. 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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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직후 기사가 쏟아질 것이고, 작은 시민단체가 혐오의 쓰나미를 막아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기로 했다. 지난 10월 6일 우리는 19개 언론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가해 행위자, 피해 아동, 신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아동이 다닌 학교, 학년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인이자 피해 아동의 아빠인 유명 웹툰 작가의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 행위자 보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2021헌가4)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문은 “한편 피해 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해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 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판결 취지에 따라 신고인 자신이 입장문을 냈더라도 언론은 그의 실명을 보도할 수 없다.

다수 언론이 장애아동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묘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을 공공연히 보도하고, 댓글창에는 장애인 혐오가 난무하는 상황이 두 달 넘게 지속됐다. 조회 수 장사에 급급한 언론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보도 행태가 장애인을 혐오하고 분리·배제하려는 구시대적 퇴행을 이끌었다. 국가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은폐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그려지도록 조장했다. 세상에는 문제 교사도 있고 문제 학부모도 있는 게 당연한데, 학부모가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못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하고, 특히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위축시켰다. 이게 언론인의 소명인가?

모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을 하지 않고, 전문인력·보조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엉터리 통합교육 시스템이 빚어낸 사건으로 접근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대 피해자인 장애아동에게 ‘본능에 충실’하다거나 ‘사타구니, 바지 훌러덩’이라니 이런 표현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라는 생각은 안 들었나?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라고 명시한다. 대한민국 언론인은 자신들이 정한 준칙과 거꾸로 가고 있다. 당신들이 왜 그러는지,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자문해 보라.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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