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대학가 전세사기 임대인·부동산 중개인 4년만에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 한 대학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임대업자 A씨(70대)와 공인중개사 B씨(6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근 이들에 대한 고소장 여러 건을 추가로 접수한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말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대학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임대업자 A씨(70대)와 공인중개사 B씨(60대)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경 처인구 역북동 대학가에 다세대 주택 6개동(150여 가구)을 짓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5월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이 잠적하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최근 이들에 대한 고소장 여러 건을 추가로 접수한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7월말 A씨와 B씨를 각각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2억원가량의 담보 신탁을 받아 다세대 주택 6채를 지은 뒤 이 중 1개 동을 동업 관계인 B씨에게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 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그는 B씨를 통해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들을 받았다. B씨 또한 소유한 주택 1개 동에 대해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숨긴 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전세 보증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주택들은 현재 경매 또는 공매로 넘겨졌으며, 피해 임차인자들은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25명이며, 피해 금액은 15억원가량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