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공사 4100억 지원에도…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위반 기업 77%

최영서 기자 2023. 10.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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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책지원금을 받고도 국산 농수산물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래 사업 취지인 농식품 수출 확대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증대 효과를 퇴색시켰다"며 "향후 수출 품목 특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조건을 달리 부과하는 등 융자 지원 대상기업들이 국산 농산물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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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수출업체에 자금 지원…일정액 수출·구매 조건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안 지킨 업체 153곳 달해
정부, 위반 기업 제재 않고 구제책 마련…'편법' 지적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9월20일 오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책지원금을 받고도 국산 농수산물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이 10곳 중 8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해당 사업에 예산 4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위반 기업에 사실상 '구제 방법'을 마련해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aT의 지원을 받은 총 198개 기업 중 153개 기업이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2년도 지원 기업에 대한 정산은 진행 중이다.

aT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을 통해 수출업체에 낮은 이율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2.5∼3%의 이자율로 업체 당 200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실행한다. 대신 해당 업체는 일정 비율 수출의무와 구매의무를 다해야 한다. aT는 지난 2021년 예산 4100억6700만원을 모두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액의 50% 이상의 품목(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신선 및 가공식품)을 수출해야 하고, 대출액의 30% 이상은 국산 원료의 농산물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상 기업은 해마다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의무 미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실적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15% 내외로 드러났다. 특히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산 농산물 등으로 상품을 만든 업체가 77.3%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향후 2년간 대출 중지,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다만 정부는 '수출 품목 특성상 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에 한해 추가 수출의무(25∼75%)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해줬다.

이에 따라 전체 198개 업체 중 140곳이 대출액의 125~175% 규모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피해갔다. 최종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13개(6.6%)에 불과했다. 정부가 사실상 편법으로 구제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본래 사업 취지인 농식품 수출 확대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증대 효과를 퇴색시켰다"며 "향후 수출 품목 특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조건을 달리 부과하는 등 융자 지원 대상기업들이 국산 농산물 구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T의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사업 예산 60% 이상이 집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도매시장 및 농협 공판장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1년 만기 상환 방식으로 금리 1.5%, 지원한도 10억으로 추진됐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의 예산 300억 중 총 112억만 집행돼(37.6%) 188억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61개, 신청금액은 총 318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훨씬 웃돌았는데, 상당 규모의 신청이 반려된 것이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신청 업체의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한도가 낮게 결정됐고, 일부는 대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향후 사업 대상자의 담보 수준,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융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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