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총 66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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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추가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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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추가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된 안건 792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총 149건이다.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84건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17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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