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배당기준일’ 공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권오은 기자 2023. 10. 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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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당 시기와 절차가 달라지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 발맞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까지 약 7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57곳 중 98곳(27%)은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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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2024년부터 바뀌는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당 시기와 절차가 달라지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 발맞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89개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2024년 5월 말까지 의무 공시해야 한다. 특히 주주가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까지 약 7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57곳 중 98곳(27%)은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이지만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17곳 중 4곳, 코스닥150에선 23곳이 정관 변경을 마쳤다.

이들 기업은 2023년 결산기 배당기준일을 예전처럼 12월 말로 할지, 2024년으로 넘길지 결정할 수 있다.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투자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법 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내놓았다. 이른바 ‘선(先)배당 후(後)투자’다.

그동안 상장사 대부분이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했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해야 해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을 정한 상장사는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12월에 있을 배당기준일 공시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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