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한 달에 100차례 문자…스토킹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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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한 달여간 100여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면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40대·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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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BJ에게 한 달여간 100여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면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40대·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과 9월, 한 온라인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인 B씨(40대·여) 의사와 상관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등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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