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식당 여주인과 낮술, 쓰다듬고 끌어안고'…60대 성범죄전과자 재범

신관호 기자 2023. 10.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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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일.

A씨(62·남)는 강원 태백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그 식당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날 낮 12시15분쯤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쓰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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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40시간 성폭력치료 명령'
ⓒ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쓰다듬더니, 끌어안았다’

지난해 7월 2일. A씨(62·남)는 강원 태백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 B씨(51‧여)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그 식당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낮술을 하던 자리였다.

그 자리는 범죄현장이 됐다. 그날 낮 12시15분쯤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쓰다듬은 것이다.

A씨의 그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1분 정도가 흐른 뒤 B씨의 상체를 약 8초간 끌어안았다. 이후 2시간여 흐른 그날 오후 2시 30분. A씨는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한차례 또 쓰다듬었다.

결국 A씨는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범죄전력이 드러났다. 2016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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