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윤드로저 영상' 본 뒤 편집·유포한 40대, 징역 8년

송주현 기자 2023. 10.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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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소지한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유포한 음란물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이후 최악의 유사 사건으로 불린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영상들이 다수 포함됐다.

A씨는 사망한 남성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들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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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공개된 불법 촬영물, 소지하고 재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적발
재판부 "피해자들,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소지한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유포한 음란물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이후 최악의 유사 사건으로 불린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영상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2020년부터 10년 동안 여성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있었는데 유포된 영상은 '윤드로저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재가공,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간 취업을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1월, 한 남성이 지하철과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접근해 환심을 얻거나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10년 간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했고 피해자 중 이 남성의 행위를 알아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불법 촬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됐고 피해자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이후 최악의 유사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모아졌다.

A씨는 사망한 남성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들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또 해당 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자체적으로 편집해 제목 등을 삽입하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반포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윤드로저 영상'의 복제물 등을 편집해 재유포한 40대 미국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각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을 저장해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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