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은행대리업’ 도입 늦어지자… 우체국 “우리가 적임자”

송기영 기자 2023. 10. 18.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놓고 고심에 빠지자 우체국이 선진국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제도 도입 당위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엔 일본과 영국, 호주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이라며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최근 '은행 대리업무 관련 해외우정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들어 도입 당위성 강조
“우체국, 내부통제·인프라 충분해”
대출 상품 취급 오랜 숙원사업
제도 도입 추진하던 당국은 ‘신중모드’
서울 영등포구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제공

금융 당국이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놓고 고심에 빠지자 우체국이 선진국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제도 도입 당위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엔 일본과 영국, 호주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이라며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상품 취급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우체국 입장에선 은행 대리업 도입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최근 ‘은행 대리업무 관련 해외우정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 대리업은 은행의 업무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의 예·적금 수신과 대출 등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보고서는 보유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행 대리업자로 우체국의 적합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우체국은 독자적인 예금, 보험 업무뿐 아니라 이미 타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우체국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도 했다. 우체국은 올해 8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기업·시티·전북 등 8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그만큼 금융사 제휴 업무에 특화된 기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체국이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기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의 우체국은 업무 위탁을 통해 모기지론과 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 우정사업본부가 유초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금융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초은행은 우체국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해외 사례다. 보고서는 “유초은행이 독자적인 은행 업무 외 모기지론 관련 타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대출 취급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우체국은 일본 유초은행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송기영 기자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최근 은행 대리업 도입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점포 폐쇄 가속화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은행대리업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통제 체제를 갖춘 은행권에서도 최근 횡령이나 실명법 위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만 대행하는 기관이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아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체국이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 안정성, 건전성, 관리·감독 문제 등은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